의무기록사본
사본발급 신청 절차
의무기록(진료기록 및 검사결과) 사본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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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
사본발급 창구방문 -
STEP 2
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-
STEP 3
수납 및 사본 수령
※ 진료기록(외래기록, 입원기록 등), 검사결과지(혈액검사, 소변검사, 조직검사, CT판독 결과 등), 영상사본(MRI, CT 등)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신청자별 구비서류
환자 본인일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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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본인신분증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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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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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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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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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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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,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, 행방불명, 의사무능력자 |
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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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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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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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
발급안내
발급시간 | 평일 08:30 ~ 17: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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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장소 |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(원무팀) |
발급수수료 | 진료기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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