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의무기록사본

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

서류 제출 시,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.

사본발급 신청 절차

의무기록(진료기록 및 검사결과) 사본발급
  1. STEP 1
    사본발급 창구방문
  2. STEP 2
   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
  3. STEP 3
    수납 및 사본 수령

※ 진료기록(외래기록, 입원기록 등), 검사결과지(혈액검사, 소변검사, 조직검사, CT판독 결과 등), 영상사본(MRI, CT 등)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
신청자별 구비서류

환자 본인일 경우
구비서류표(환자본인)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본인 본인신분증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구비서류표(환자동의가능)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친족
(환자의 배우자,
직계존속ㆍ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나이
  •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:
 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
   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
  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  •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:
   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
   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)
  • 만 17세 이상 :
 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비서류표(환자동의불가능)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 사망,
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
부상, 행방불명,
의사무능력자
공통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예외 사항
  •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
  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
   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
    자료를 함께 제출
    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)
분류
  • 환자 사망 :
    사망사실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  •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 :
    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환자 행방불명 :
 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  • 환자 의사무능력자 :
 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

발급안내

발급안내표
발급시간 평일 08:30 ~ 17:30
발급장소 의무기록 사본발급 창구(원무팀)
발급수수료 진료기록 사본
  • 1~5매까지(1매당) 1,000원
  • 6매 이상(1매당) 100원
진료기록 영상
  • 영상 CD(영상진단, 내시경사진 등) 10,000원
  • 현재 페이지를 트위터로 공유하기
  • 현재 페이지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
  • 현재 페이지를 이메일로 공유하기
  • 현재 페이지를 인쇄하기
페이지 처음으로 이동

개인정보처리방침

도로명주소 (04425)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18
지번주소 (140-907)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-165 TEL 02-799-5000
Copyrightⓒ2014 by Asan Medical Center. All Right reserved.
바로가기